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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역보건법 시행령

제15조

조문 16 / 26
제15조
건강생활지원센터장
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명을 두되, 보건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을 건강생활지원센터장으로 임용한다.
건강생활지원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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